의약품유통업계는 올 한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제약사의 유통마진 축소, CSO 비중 확대, 입찰 경쟁 심화, 전자어음 만기 3개월로 단축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물학적제제 배송관리 강화도 또 하나의 난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로사르탄 등 사르탄류 제품의 불순물 파동으로 회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약업계로부터 적정 회수비용을 받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불순물 초과로 회수 대상이 된 사르탄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지닌 36개 제약사에 정당한 보상비용을 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유통협회는 그간 회수 의약품 발생 시 해당 제약사를 대신해 수거와 분류, 정산 등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제약사의 협조 요청에 적극 임해왔지만 일부 제약사가 정당한 회수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회수의약품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문제 의약품의 회수 비용을 떠안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래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의약품의 회수의무자는 해당 제약사로 명시돼 있지만 그간 실제 회수업무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담당해 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통업체들은 도의적 차원에서 진행해온 의약품 회수가 최근 잇따른 불순물 문제로 횟수가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더 이상 비용 감당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약품 약가인하에 따라 정산도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수시로 진행되는 약가인하 차액 정산시 제약사마다 상이한 정산 정책으로 약국에 대한 정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일부 약국에서는 2중, 3중으로 약가인하 정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반품, 약가인하 정산 등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처리해야 할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유통업계는 올해 들어 의약분업 이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약사별로 상이한 의약품 반품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제약사들이 반품 기준으로 반품 불가부터 일련번호 관리 여부에 따른 반품불가·차등정산, 연 매입액별 차감 등 다양한 반품 정책이 펼치고 있다는 것.
실제 제약사별로 사용기간이 6개월이나 1년 경과한 의약품에 대한 반품 불가부터 이와는 반대로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거나 경과한 제품만 반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유효기간 6개만 미만 제품은 반품 불가인 제약사, 매입액의 일정 부분만 반품을 받는 제약사, 월별 반품 한도액을 규정한 제약사, 약국이 제약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에만 반품을 받는 제약사까지 업체별로 다양한 반품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약사 반품 정책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2021년 2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약업계 3개 단체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처리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았다.
3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협약에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처리를 주 협약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해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등 상호 발전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3개 단체는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에 산적해 있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처리에 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부속 합의서에는 거래계약 규정 준수를 통해 거래도매상 또는 제조사에 정기적인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험약가 조정에 따른 차액 정산 시 정산금에 이를 반영할 것과 제약사 인수합병 시 반품 책임주체를 약국·도매상에 우선 고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지난 8월 불용재고약뿐만 아니라 품절약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약업계 3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첫 회의를 가졌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여년 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약업계와 정부 부처가 협력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불용재고약 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