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종합전자부품 및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기업드림텍이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절차 개선 및 자기주식 처리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변경 핵심은 배당 절차 개선이다. 드림텍은 제49조(이익배당)를 개정해 배당 기준일 공고 규정을 삭제했다.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기준일을 설정하는 구조로 절차를 바궜다. 투자자는 배당 규모를 확인한 뒤 기준일 전 주식을 취득해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권고한 ‘배당액 선(先)결정·기준일 후(後)설정’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실제 배당 규모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드림텍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가운데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을 충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기존 50%대에서 60%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처리 기준도 엄격해졌다. 개정된 제10조의5(자기주식의 소각 및 처분) 조항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이 밖에도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제29조·제42조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을 확대했으며, 제20조를 개정해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 근거도 마련했다.
드림텍 관계자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구조를 바꾼 것은 물론,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환원 정책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당사는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전체 이사의 1/3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였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한미약품,GLP-1 비만신약 '에페' 우여곡절 끝 연내 상용화 착수 |
| 2 | 삼천당제약, 플랫폼 기술-파이프라인 발표 행사 정정공시 |
| 3 | "신약개발, 마라톤 아닌 110m 허들 경주"… KDDF, 16조 기술수출 딛고 임상 완주 '정조준' |
| 4 | 유통협회 중소물류분과, 지오영 물류센터 견학 '유통 전문성' 강조 |
| 5 | 디앤디파마텍,화이자와 경구 비만치료제 연구용역 계약 |
| 6 | 릴리, '파운다요' 안전성 논란 반격…임상 통한 안전성 입증 나서 |
| 7 | 셀루메드, 이상인 경영지배인 선임 |
| 8 | "흩어진 바이오, 하나로" 국가바이오혁신위, 국가 차원 재설계 착수 |
| 9 | 다이이산쿄, OTC 사업 매각…항암 중심 전환 |
| 10 |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배터리•AI•바이오 등 핵심 사업 전략 공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종합전자부품 및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기업드림텍이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절차 개선 및 자기주식 처리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변경 핵심은 배당 절차 개선이다. 드림텍은 제49조(이익배당)를 개정해 배당 기준일 공고 규정을 삭제했다.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기준일을 설정하는 구조로 절차를 바궜다. 투자자는 배당 규모를 확인한 뒤 기준일 전 주식을 취득해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권고한 ‘배당액 선(先)결정·기준일 후(後)설정’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실제 배당 규모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드림텍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가운데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을 충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기존 50%대에서 60%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처리 기준도 엄격해졌다. 개정된 제10조의5(자기주식의 소각 및 처분) 조항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이 밖에도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제29조·제42조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을 확대했으며, 제20조를 개정해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 근거도 마련했다.
드림텍 관계자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구조를 바꾼 것은 물론,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환원 정책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당사는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전체 이사의 1/3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였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