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해의료기,특허심판원 심결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
침해소송 범위 확대
입력 2025.10.28 15:29 수정 2025.10.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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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료기는 자사 보유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침해의료기는 "이번 심결은 법리적 해석에 있어 중대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심결취소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송 진행 과정에서 리브스메드 제품이 기존 청구항 외에도 등록특허의 다른 청구항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에 따라 해당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대상 청구항을 추가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로써 침해소송은 보다 확장된 범위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본안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민사재판을 통해 실질적인 침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심결은 특허분쟁의 일시적 경과일 뿐, 전체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침해사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남아 있는 심판과 민사재판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국내 지식재산권의 실효적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기술 기반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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