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교묘해진 부당광고 대책이 필요하다
SNS, 유튜브 등 관리 사각지대 넓어져
입력 2024.03.19 22:41 수정 2024.03.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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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처가 SNS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를 내보낸 계정 운영자 20명을 추적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을 선전하는 등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를 이어오다 식약처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문제는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SNS나 유튜브 등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하면서 이들 채널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 부당광고 145건 적발

최근 식약처가 SNS를 통해 부당광고를 진행해온 계정 운영자 2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광고 145건을 차단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식약처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협업 방식으로 점검과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 72건 ▲거짓·과장 광고 45건 ▲질병 관련 효능 광고 24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4건 등을 적발했다.

내용을 보면 심의 받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장건강, 해독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또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등 질병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며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케이스와 아예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명을 사용한 광고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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