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뉴욕주(州)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표해 귀추가 주목되게 하고 있다.
CRN의 소송은 뉴욕주 의회가 ‘A.5610/S.5823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25일 캐시 호출(민주당) 주지사가 최종서명을 마친 것과 관련해서 법안의 합헌성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A.5610/S.5823 법안’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련제품들(health products)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는 18세 미만 연령대의 체중감소용 또는 근육형성용(muscle building) 기능식품 및 스포츠 영양식품 구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체중감소 또는 근육형성 목적을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구매가능 연령에 제한을 두도록 한 이 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RN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보충제 및 기능식품에 대한 뉴욕주의 구매연령 제한 제도 시행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우리 CRN의 이사진은 이번 사안을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최초 전략은 정치인들이나 주지사 등과 협력하면서 기능성 보충제 섭취와 섭식장애(eating disorders) 사이의 인과적 상관관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이었다”면서 “하지만 그 같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써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뉴욕주의 회원사들과 소매유통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 물음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RN은 뉴욕주에서 제정한 법의 목적이 젊은층 소비자들에게서 섭식장애를 예방하는 데 두고 있지만, 보충제 섭취와 섭식장애 사이의 인과적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입증자료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이 체중감소 또는 근육형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의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제 유통업체들과 마케팅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스스로 영업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반 1건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우리는 제품에 대한 연령대 제한이 불가피하게 전체 소비자들의 접근성 제한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개별매장들이 지나치게 많은 제품들의 판매를 포기할 수 있고, 일부 유통업체들의 경우 아예 제품 전체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임의구매 매대에서 BTC(behind the counter) 매대 또는 개폐식 수납매대로 옮겨 진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유익성을 안겨줄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광범위하게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뒤이어 “새 법이 섭식장애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에게 이번 조치에 힘입어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는 섭식장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보충제들이 섭식장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된 사안이라고 미스터 회장은 언급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새 법은 제품 자체의 실질적인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스터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면밀한 평가를 진행한 끝에 우리는 뉴욕주에서 도입키로 한 새 법이 기능식품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규제의 단적인 사례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소송제기를 통해 우리는 뉴욕주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충제 및 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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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뉴욕주(州)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표해 귀추가 주목되게 하고 있다.
CRN의 소송은 뉴욕주 의회가 ‘A.5610/S.5823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25일 캐시 호출(민주당) 주지사가 최종서명을 마친 것과 관련해서 법안의 합헌성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A.5610/S.5823 법안’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련제품들(health products)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는 18세 미만 연령대의 체중감소용 또는 근육형성용(muscle building) 기능식품 및 스포츠 영양식품 구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체중감소 또는 근육형성 목적을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구매가능 연령에 제한을 두도록 한 이 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RN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보충제 및 기능식품에 대한 뉴욕주의 구매연령 제한 제도 시행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우리 CRN의 이사진은 이번 사안을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최초 전략은 정치인들이나 주지사 등과 협력하면서 기능성 보충제 섭취와 섭식장애(eating disorders) 사이의 인과적 상관관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이었다”면서 “하지만 그 같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써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뉴욕주의 회원사들과 소매유통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 물음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RN은 뉴욕주에서 제정한 법의 목적이 젊은층 소비자들에게서 섭식장애를 예방하는 데 두고 있지만, 보충제 섭취와 섭식장애 사이의 인과적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입증자료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이 체중감소 또는 근육형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의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제 유통업체들과 마케팅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스스로 영업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반 1건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우리는 제품에 대한 연령대 제한이 불가피하게 전체 소비자들의 접근성 제한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개별매장들이 지나치게 많은 제품들의 판매를 포기할 수 있고, 일부 유통업체들의 경우 아예 제품 전체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임의구매 매대에서 BTC(behind the counter) 매대 또는 개폐식 수납매대로 옮겨 진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유익성을 안겨줄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광범위하게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뒤이어 “새 법이 섭식장애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에게 이번 조치에 힘입어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는 섭식장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보충제들이 섭식장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된 사안이라고 미스터 회장은 언급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새 법은 제품 자체의 실질적인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스터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면밀한 평가를 진행한 끝에 우리는 뉴욕주에서 도입키로 한 새 법이 기능식품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규제의 단적인 사례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소송제기를 통해 우리는 뉴욕주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충제 및 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