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주요 개정고시 내용을 보면 크게 7가지 사안이 주목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 연말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행정규칙 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고시 등의 내용을 쏟아냈고 해당 내용들이 현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개정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7가지를 뉴트라덱스가 정리해봤다.
사용하지 않은 원료 강조표시 가능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 표시하는 것이 올해부터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특정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첨가물이나 보존료 등을 강조하며 ‘해당 원료가 없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해석해 왔다.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하는 성분을 마치 자사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선전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미사용 원료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져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정보를 적절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에따라 식약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성분의 미사용 관련 사항을 언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규정된 것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식품 유형이 다류인 경우 카페인 관련 미함유 표시 등은 해당 성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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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연말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행정규칙 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고시 등의 내용을 쏟아냈고 해당 내용들이 현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개정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7가지를 뉴트라덱스가 정리해봤다.
사용하지 않은 원료 강조표시 가능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 표시하는 것이 올해부터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특정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첨가물이나 보존료 등을 강조하며 ‘해당 원료가 없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해석해 왔다.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하는 성분을 마치 자사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선전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미사용 원료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져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정보를 적절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에따라 식약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성분의 미사용 관련 사항을 언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규정된 것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식품 유형이 다류인 경우 카페인 관련 미함유 표시 등은 해당 성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