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라시맨틱스, 건기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승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소분∙판매 가능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
입력 2023.07.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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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라시맨틱스가 건기식 추천,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에 선정됐다. © 뉴트라시맨틱스

뉴트라시맨틱스가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을 승인받아 개인 맞춤형 건기식 사업을 본격화한다.

라이프시맨틱스 자회사 뉴트라시맨틱스(대표 이병주)는 개별 소비자 상담을 통해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할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는 지난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으며, 뉴트라시맨틱스를 포함해 대한약사회, 핏커머스, 메드고 등 9곳의 업체가 승인받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고, 건기식 제조업자는 일정 요건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제품에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로 표시해야 해 다양한 조합이 발생하는 맞춤형 건강 기능식품 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뉴트라시맨틱스는 코로나19와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건기식 소분 사업에 돌입했다.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건강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설문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뉴트라시맨틱스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소재 개발 및 연구에 주력한다. 또한, 소비자 상담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해 과다섭취 예방 및 휴대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와의 협업으로 개인건강기록(PHR) 및 복약정보, 라이프로그, 푸드렌즈 등을 연동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한층 진보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밀 영양소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관심이 높은 만큼 뉴트라시맨틱스는 국가연구기관 및 디지털뉴트리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뉴트라시맨틱스 이병주 대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한국을 넘어 해외 수요도 높아 건기식 분야의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건기식 시장에 새로운 장이 열린 만큼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디지털 뉴트리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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