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무설탕 감미료(NSS: non-sugar sweeteners)를 체중감소 또는 비 전염성 질환(NCDs) 위험성 감소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5일 공개했다.
이날 WHO의 권고는 무설탕 감미료의 사용이 성인 또는 소아들에게서 장기적으로 체지방 감소 유익성을 나타내지 못함을 시사한 입증자료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근거로 나온 것이다.
문헌고찰 결과를 보면 무설탕 감미료의 장기적인 사용은 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및 성인들의 사망 위험성 증가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영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이 시사됐다.
세계보건기구의 프란체스코 브랑카 영양‧식품안전성 담당국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첨가당을 의미하는 유리당(遊離糖 )을 무설탕 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중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소비자들은 과일 또는 무가당 식‧음료와 같이 자연스럽게 생성된 당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유리당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뒤이어 “무설탕 감미료는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 데다 영양학적 가치 또한 없다”며 “일찍부터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 개선을 위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WHO의 권고는 당뇨병 환자 등을 제외한 전체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식‧음료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설탕으로 분류되지 않고 합성을 통해 얻어지거나 자연적으로 얻어지거나 또는 개량(modified)을 통해 얻어지는 비 영양(non-nutritive) 감미료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식‧음료에 첨가해서 섭취하는 당 또한 포함된다.
WHO가 언급한 무설탕 감미료에는 아세설팜 K, 아스파탐, 어드밴탐, 시클라민산, 네오탐, 사카린, 자당(蔗糖), 스테비아 및 스테비아 유사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치약, 스킨크림, 의약품 또는 저칼로리 당 및 당 알코올 등과 같이 무설탕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는 퍼스널케어 제품이나 위생용품 등은 WHO의 이번 권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는 당 또는 당 유도체여서 무설탕 감미료로 사료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설탕 감미료에 대한 WHO의 가이드라인은 장기간에 걸쳐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고, 식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비 전염성 질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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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무설탕 감미료(NSS: non-sugar sweeteners)를 체중감소 또는 비 전염성 질환(NCDs) 위험성 감소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5일 공개했다.
이날 WHO의 권고는 무설탕 감미료의 사용이 성인 또는 소아들에게서 장기적으로 체지방 감소 유익성을 나타내지 못함을 시사한 입증자료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근거로 나온 것이다.
문헌고찰 결과를 보면 무설탕 감미료의 장기적인 사용은 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및 성인들의 사망 위험성 증가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영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이 시사됐다.
세계보건기구의 프란체스코 브랑카 영양‧식품안전성 담당국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첨가당을 의미하는 유리당(遊離糖 )을 무설탕 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중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소비자들은 과일 또는 무가당 식‧음료와 같이 자연스럽게 생성된 당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유리당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뒤이어 “무설탕 감미료는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 데다 영양학적 가치 또한 없다”며 “일찍부터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 개선을 위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WHO의 권고는 당뇨병 환자 등을 제외한 전체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식‧음료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설탕으로 분류되지 않고 합성을 통해 얻어지거나 자연적으로 얻어지거나 또는 개량(modified)을 통해 얻어지는 비 영양(non-nutritive) 감미료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식‧음료에 첨가해서 섭취하는 당 또한 포함된다.
WHO가 언급한 무설탕 감미료에는 아세설팜 K, 아스파탐, 어드밴탐, 시클라민산, 네오탐, 사카린, 자당(蔗糖), 스테비아 및 스테비아 유사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치약, 스킨크림, 의약품 또는 저칼로리 당 및 당 알코올 등과 같이 무설탕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는 퍼스널케어 제품이나 위생용품 등은 WHO의 이번 권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는 당 또는 당 유도체여서 무설탕 감미료로 사료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설탕 감미료에 대한 WHO의 가이드라인은 장기간에 걸쳐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고, 식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비 전염성 질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