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 신설…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화장품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8.21 09:33 수정 2026.08.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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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협의회가 신설되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지원,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신설·운영한다.

화장품 정책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업계의 규제 대응과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부적합 의료기기가 판매되거나 소비자가 잘못된 표시·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식약처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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