阿 모로코, 네일폴리시 성분 TPO 사용 금지
잠재적 독성 감안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 즉각 중단
입력 2025.09.04 06:00 수정 2025.09.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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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칸오일’ 브랜드 덕분에 친숙한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의 의약품‧보건제품규제기구(AMMPS)가 흔히 TPO로 불리는 성분인 디페닐 트리메틸벤조일 포스핀 옥사이드(diphenyl trimethylbenzoyl phosphine oxide)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2일 공표했다.

TPO를 함유한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즉각 금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AMMPS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부터 TPO가 포함된 네일폴리시 및 젤 제품들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임을 의료인, 미용업계 종사자 및 소비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같은 결정은 유효한 학술자료 뿐 아니라 TPO에 대한 각국의 기준 등을 대상으로 면밀한 평가절차를 진행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AMMPS는 배경을 밝혔다.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외선을 조사(照射)하면 젤이 화학적 중합반응을 일으켜 단단하게 굳는 일부 젤 제품(UV-cured gels)들과 네일폴리시 등에 광 개시제(photoinitiator)로 사용되고 있는 TPO가 사용자들에게 독성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 연구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TPO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MMPS는 TPO가 포함된 제품들의 사용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고지했다.

아울러 TPO가 포함된 제품들을 고객에게 사용토록 권유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사용 중인 제품들에 TPO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주의깊게 확인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네일폴리시와 젤 제형 제품들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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