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5 화장품 정책설명회 3월 13일 개최
선착순 신청은 2월 24일부터…주요 정책, 제도 변경 등 안내
입력 2025.02.24 11:16 수정 2025.0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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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개최되는 2025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세부 일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3월 13일 서울에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3일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5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외선차단제를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내 업계가 미국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국 OTC drug 제도(자외선차단제) △FDA 제조소 실사 사례(자외선차단제)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정책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월 24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업체당 1명으로 참석이 제한된다.

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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