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오메플정20mg' 영업자 회수 처분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
입력 2024.10.31 14:41 수정 2024.10.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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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비보존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오메플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에 영업자 회수 처분을 31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A001, Z002'에 한한다.

전체댓글 1
  • TEN 2024.11.01 14:1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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