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비보존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오메플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에 영업자 회수 처분을 31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A001, Z002'에 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비보존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오메플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에 영업자 회수 처분을 31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A001, Z002'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