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 '가나릴정' 등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202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
입력 2024.02.13 11:10 수정 2024.0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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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영풍제약(주) ‘가나릴정’(이토프리드염산염)(제530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4. 11.~2024. 5. 10.) 처분을 6일 자로 내렸다. 이 처분은 2023년 9월 19일자 제조업무정지 6개월(2023. 10. 11.~2024. 4. 10.)에 이은 처분이다.

또  식약처는  이 회사  ‘레바스정(레바미피드)’(514호), ‘록스신정(록시트로마이신)’(제538호), ‘에페리정50밀리그램(에페리손염산염)(수출명:스파블렉스Spabulex)’(제571호)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2. 22.~2024. 3. 21.)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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