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은 전문의약품'그리자이드정'외 132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0일간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5조 등 위반에 따른 것으로, 8월 7일부터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금액 624억, 2019년 매출총액 1,340억 대비 46.56%= 영업정지금액은 2019년 매출액 중 판매정지 해당품목에 대한 매출)
회사는 " 영업정지는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규정 준수 및 사내교육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바뀌는 소비 트렌드, 올해 ‘맞춤형 건기식 시장’ 주목 |
2 | [DI+의약정보] 파미셀 '줄기세포 신약 개발·바이오케미컬 원료 생산' 등 사업 탄탄대로 |
3 | 10개 이상 약 먹는 노인, 사망확률↑...인식 개선·제도인프라 확충해야 |
4 | [바이오이코노미가 온다]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 가속화" |
5 | 식약처,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 안내 |
6 | 복사 붙여넣기 '오가노이드'…①내 조직으로 미리 임상시험을? |
7 | 한계 분명한 한국식 본인부담 상한제, 독일 제도가 대안될까? |
8 | [인터뷰] "실명질환, '안저검사'·생활습관 개선이 최선의 치료" |
9 | 한국비엔씨 "덱시부프로펜 주사제형 개량신약 개발 나선다" |
10 | [2023 국제의료 키워드 ① 엔데믹] 新감염병 출현 가능성에도 ‘팬데믹’ 막 내리나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대한뉴팜은 전문의약품'그리자이드정'외 132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0일간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5조 등 위반에 따른 것으로, 8월 7일부터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금액 624억, 2019년 매출총액 1,340억 대비 46.56%= 영업정지금액은 2019년 매출액 중 판매정지 해당품목에 대한 매출)
회사는 " 영업정지는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규정 준수 및 사내교육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