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4년간 이어온 보툴리눔톡신 다툼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범죄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ITC는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은 조사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Section 337 (현재 미국 법전 19 U.S. Code § 1337으로 편입되어 있음)에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미연방 행정기관이다. 이 설립취지에 따라 ITC의 조사는 대상 물품 관련 미국 산업 보호가 주요 쟁점이며 이를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 강력한 구제 조치 및 관할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절차다.
자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ITC의 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에 비해 평균적으로 두 배가 빨리 진행되며 이러한 빠른 진행을 위해 일반 형사나 민사의 까다로운 절차법, 증거법이 ITC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ITC소송에는 일반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과 달리 행정판사가 이해하는 사실관계 만으로는 피고에게 아무런 민사적인 배상책임이나 형사적 형벌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ITC의 원고 입증책임 기준도 낮아서 행정판사가 원고 주장이 1%라도 더 맞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ITC 행정판사는 원고 손을 들어주는 형식을 지닌다.
특히 "이번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같이 막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가진 복잡한 사건 경우, ITC의 스태프 변호사(Staff Attorney)와 행정판사는 극도로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으로 여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이는 오류가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게 대웅제약 판단이다.
일례로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예상하고 꾸준하게 ITC행정판사에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입증책임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양사의 DNA 증거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입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리의 이행을 요구한 것이었음에도, 오히려 메디톡스측은 이 소송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웅의 영업비밀 침해과정의 모든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바 있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ITC의 행정조사에 대하여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이 사건은 ITC가 아닌 한국 법원이 결정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는 의견을 피력했던 바 있다.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이 국익과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금지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며,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미국 ITC가 맡아서 처리할 일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며 한국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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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은 조사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Section 337 (현재 미국 법전 19 U.S. Code § 1337으로 편입되어 있음)에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미연방 행정기관이다. 이 설립취지에 따라 ITC의 조사는 대상 물품 관련 미국 산업 보호가 주요 쟁점이며 이를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 강력한 구제 조치 및 관할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절차다.
자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ITC의 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에 비해 평균적으로 두 배가 빨리 진행되며 이러한 빠른 진행을 위해 일반 형사나 민사의 까다로운 절차법, 증거법이 ITC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ITC소송에는 일반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과 달리 행정판사가 이해하는 사실관계 만으로는 피고에게 아무런 민사적인 배상책임이나 형사적 형벌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ITC의 원고 입증책임 기준도 낮아서 행정판사가 원고 주장이 1%라도 더 맞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ITC 행정판사는 원고 손을 들어주는 형식을 지닌다.
특히 "이번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같이 막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가진 복잡한 사건 경우, ITC의 스태프 변호사(Staff Attorney)와 행정판사는 극도로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으로 여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이는 오류가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게 대웅제약 판단이다.
일례로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예상하고 꾸준하게 ITC행정판사에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입증책임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양사의 DNA 증거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입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리의 이행을 요구한 것이었음에도, 오히려 메디톡스측은 이 소송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웅의 영업비밀 침해과정의 모든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바 있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ITC의 행정조사에 대하여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이 사건은 ITC가 아닌 한국 법원이 결정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는 의견을 피력했던 바 있다.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이 국익과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금지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며,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미국 ITC가 맡아서 처리할 일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며 한국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미국 진출한 한국 회사를 미국에서 쫗아 내는
이 어이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