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암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루타테라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거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한다며 지난 1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 ▲한국로슈 로즐리트렉캡슐 ▲바이엘코리아 비트락비캡슐25,100밀리그램 등 3가지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루타테라주와 비트락비캡슐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고, 로즐리트렉캡슐은 약평위의 제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루타테라주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쓰이는 고가 항암제로, 총 4회 치료주기 당 약 1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평위는 비트락비캡슐의 경우 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로즐리트렉캡슐은 ‘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의 약평위 조건을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가지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비티스 비니페라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한 증상개선 및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에 한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반면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치료에 쓰일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아보카도-소야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가 유지된다. 다만 1년 이내 교과서‧임상 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된다.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의 급여 적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