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체외진단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심사 등 규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규제과학의 증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안전성・유효성・품질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안내서 마련 ▲기술・규제교육, 심포지엄 공동 개최 추진 등이다.
식약처와 학회는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기기 성능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는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신속한 제품을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미래엔 우리가 삼바·셀트" 각양각색 6개 바이오텍 비전 밝혀 |
2 | 스트렙토제제, 효능·효과 입증 실패…결국 퇴출 |
3 | 新ㆍ舊 비만 치료제 1년 장기 지속복용 19% 뿐 |
4 | 콜마비앤에이치 3분기 매출 1394억, 전기 比 11.1%↓ |
5 | "성과기반 약학교육, 쉽지 않지만 가야 하는 길" |
6 | SK바이오팜, 2024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단행 |
7 | '파격의 품격' 박호영 회장 "체급, 세대 아우르는 진짜 통합 보여줄 것" |
8 | 알리코제약, 무역의 날 60주년 ‘2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9 | 애브비, 화이자가 설립한 CNS 전문 제약사 인수 |
10 | 2023 제약산업 광고대상 동아제약 '박카스' 선정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이번 협약은 체외진단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심사 등 규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규제과학의 증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안전성・유효성・품질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안내서 마련 ▲기술・규제교육, 심포지엄 공동 개최 추진 등이다.
식약처와 학회는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기기 성능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는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신속한 제품을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