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규제과학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 증진을 위해 협력
입력 2021.07.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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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체외진단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심사 등 규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규제과학의 증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안전성・유효성・품질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안내서 마련 ▲기술・규제교육, 심포지엄 공동 개최 추진 등이다.

식약처와 학회는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기기 성능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는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신속한 제품을화를 지원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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