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만료 ‘혁신형 제약기업’ 5개사, 2024년까지 인증 연장
알테오젠‧에이비엘바이오‧일동제약‧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얀센, 2018년 최초 인증 후 1차 인증 연장
입력 2021.12.27 06:00
수정 2021.12.27 06:36
27일 인증이 만료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5개사의 인증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5개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오는 2024년 12월27일까지 연장했다고 24일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이 연장된 기업들은 일반제약사 1개사(일동제약), 바이오벤처사 2개사(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외국계제약사 2개사(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5개사다. 이들 기업은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최초 인증된 기업으로 3년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차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2024년까지 인증연장 대상기업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연간 50억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법에 따라 이사‧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해당 5개사를 포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된 기업이 ▲일반제약사 32개사▲바이오벤처사 10개사 ▲외국계제약사 3개사 등 44개사라고 전했다.
한편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인증 지위가 필수가 아님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지속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에서 제외될 경우 불명예라는 인식이 부담스럽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