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일양약품 31개 약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5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조치
입력 2021.12.20 15:04
수정 2021.12.20 15:06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일양약품 31개 약제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에 따라 지난 17일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약제의 상한금액을 이달 1일부터 평균 11.5%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했으며, 지난 17일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를 조제‧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종전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정부는 판매 촉진 등을 이유로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당행위’로 보고 보험약가 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