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레가론캡슐’, 급여 삭제 유예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조치
입력 2021.12.20 06:00 수정 2021.12.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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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시슬 대표제제인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에 대한 급여 삭제 조치가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급여삭제가 예정됐던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70, 레가론캡슐140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광약품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내린 결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약제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부광약품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급여 삭제 조치는 지난 17일까지 유예됐다.

이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급여삭제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레가론캡슐의 급여 삭제 조치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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