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로 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인 HK이노엔 11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30일 연장했다. 이들 의약품 중 2품목은 집행정지가 해제됐으나 퇴장방지의약품 정책에 따라 기존 가격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가 내린 결정(2021아10480)에 따라 HK이노엔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해당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정지가 결정됐다.
당초 이 소송은 지난해 복지부가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HK이노엔 69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업체 측이 이들 의약품과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된 품목까지 모두 합쳐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는 연장됐으나, 이 중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과 이노엔15%만니톨주사액 2품목은 11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다만 이들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방약 약가보전정책에 따라 종전대로 가격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