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의 상한금액이 오는 15일부터 인하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텔라스제약과 보건복지부간의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결과다.
복지부는 1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베타미가의 약가가 오는 15일부터 인하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베타미가에 대한 고시 효력정지가 오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른 것이다. 판결에 따라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15일부터 상한금액은 인하된다.
이에 따라 베타미가서방정50밀리그램은 기존 673원에서 381원으로, 베타미가서방정25밀리그램은 기존 449원에서 254원으로 각각 43% 인하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4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기된 것으로, 지난 7월 판결이 예정됐으나 기일이 바뀌어 약 16개월 만에 정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다만 복지부는 아스텔라스제약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3일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