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라운코리아의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함량별 4품목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2의 의약품 중 해당 의약품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를 중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9월 1일자 가산재평가로 비롯된 약가소송 결과로, 복지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순차 적용을 계획했으나 제약사들의 대거 반발로 소송이 진행됐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은 비브라운코리아의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1250밀리그램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1875밀리그램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 1875밀리그램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 1250밀리그램 등 4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