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쿨산‧이노프리솔루션, 상고 끝 결국 ‘약가 인하’
복지부, 대법 판결에 ‘집행정지 해제 목록’ 고시…29일부터 적용
이노쿨산 7,097원→4,211원, 이노프리솔루션 7,837원→4,197원
입력 2021.10.29 17:10
수정 2021.10.29 17:11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해 집행정지가 연장됐던 이노쿨산과 이노프리솔루션의 상한금액이 대법원 판결로 29일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대법원 판결로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맥널티제약의 이노프리솔루션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고 29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보험약가가 7,000원대로 유지됐던 이노쿨산과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상한금액은 각각 7,097원에서 4,211원, 7,837원에서 4,197원으로 내려간다.
복지부는 다만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5월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한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결정해, 이노쿨산은 40.7% 인하한 4,211원, 이노프리솔루션액은 46.4% 인하한 4,197원으로 약가를 낮추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제약사 측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거듭되는 동안 약가 유지와 인하가 반복됐다. 지난 7월에는 제약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면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돼 기존 가격을 유지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한금액은 결국 낮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