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경구용치료제에 주목
정은경 “경구용치료제, MSD‧화이자 구매 계약”
입력 2021.10.29 12:08 수정 2021.10.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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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1일부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확보 역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면서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MSD‧화이자‧로슈, 40.4만명분 선구매 예정
정은경 질병청장은 29일 중대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구용 치료제 약 40만명분에 대한 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MSD에 대해서는 20만명분의 사전 구매계약을 완료했고, 화이자 7만명분에 대해서는 선구매에 대한 구매약관을 각각 체결해 정식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13만여분에 대한 물량도 다른 회사의 진행, 임상 진행 상황과 허가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과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MSD, 화이자, 로슈 등 3개사에서 총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 내년 1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다.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 승인 후 결정된다. 

확진자 억제→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차단으로 변경
중대본은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체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때마다 해제해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 전면 해제
다중이용시설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다.

중대본은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22시 제한 및 8제곱미터당 1명’인 시간‧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사적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을 유지하되,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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