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한림제약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서는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에플라페그라스팀)와 브론패스정(성분명: 숙지황‧목단피‧오미자‧천문동‧황금‧행인‧백부근연조엑스‧옥수수전분혼합건조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고형암 등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항암제)을 투여받은 환자의 혈액 내 호중구(백혈구의 일종)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약제다.
복지부는 2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한미약품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의 상한금액은 48만9,796원, 한림제약 브론패스정의 상한금액은 183원이다.
복지부는 2개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은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시술을 표준화한 후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난임진료를 실시한 남성과 여성의 총진료비는 3,072억원으로,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인 ‘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제기됐고, 정부가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성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을 다음달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대한 예산 24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관계자는 “지난 5월 개최된 건정심에서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