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적용 MRI‧PET‧CT,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10.27 12:0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 본인부담률이 명시된다. 또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인 MRI‧PET‧CT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다음달부터, 재산공제 금액이 최대 500만원 추가 확대돼 1,000만~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포괄수가제 적용 MRI‧PET‧CT,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포괄수가제 적용 MRI‧PET‧CT,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