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 본인부담률이 명시된다. 또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인 MRI‧PET‧CT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다음달부터, 재산공제 금액이 최대 500만원 추가 확대돼 1,000만~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