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1월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조제 거부 가능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주의사항’ 공고
입력 2021.10.27 06:00
수정 2021.10.27 06:07
다음달 2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됐을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무정책과-4303호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을 최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범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제한된 처방 의약품을 조제‧판매 시 해당 의약품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공고에 따라 조제‧판매가 제한된 의약품은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식약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지정 품목-23개 품목 함유제제) 등 두가지다.
적용 대상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전국 약국 또는 약사다. 이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제2021-780호)’에 따라 제한된 처방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제2020-889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이며, 관련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의2제3항,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제1항제3호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제한했다. 이를 어기고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이창중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