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복지부가 지난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를 논의한 데 이어, 19일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를 통해 확정지었다. 어길 경우 벌금형 등 행정처분도 주어지게 된다.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다음달 2일부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지난 18일 기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533개, 오남용 우려 의약품 277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39조제40조‧제44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등을 근거로 결정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그 동안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좌진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의원실 보좌진들이 오늘(6일) 아침 진료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주문해 택배와 퀵서비스로 약을 받아본 결과, 별다른 제약 없이 2~3분 만에 전화 상담으로 진료가 진행된 후,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며 “주문한 의약품들은 배송기사들이 경비실에 맡기거나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는 등 관리 부실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와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자, 복지부는 지난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5~18일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 후 2주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달 2일부터 처방 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이창중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고문 및 관련 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와 DUR 알리미에 게시될 예정이며,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