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4단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 식당‧카페 및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24시까지 완화
입력 2021.10.15 15:10 수정 2021.10.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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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범 운영기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달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해당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중대본은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에 따라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를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현재 영업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된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24시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난다. 

또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된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스포츠 경기는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지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도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3~4단계에서는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및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외에도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도 완화한다.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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