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복지부, 국감 지적사항 후속 조치 논의…감염병관리위 심의 거쳐 시행 예정
입력 2021.10.14 06:00 수정 2021.10.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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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 사항인 ▲비대면 진료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판매 ▲의료기관 운영 개선 등을 논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감염병 상황 아래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에 따라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의협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에서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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