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제한 가능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신패스 도입 관련 미접종자 대응 입장 밝혀
입력 2021.09.29 12:28
수정 2021.09.29 12:3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코로나19 팬데믹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백신패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대부분 백신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백신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접종자의 전파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은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와 전체적인 유행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이 최대한 전파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저연령층이나 학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제한조치에서 예외로 하는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접종자들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의 접종률과 위중증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추후 백신패스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증명체계를 좀 더 고도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현재 백신 접종 여부는 스마트폰 등의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쿠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보여주고 있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백신 완료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신패스의 경우 이같은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또는 별도의 카드 등 새로운 보충 수단을 사용할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