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인상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저녁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분이 1.89%로 결정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인상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올해 6월 기준 13만612원(6.86%)에서 13만3,087원(6.99%)으로 2,475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같은 기준 10만2,775원(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201.5원)에서 10만4,713원(205.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 9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 12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보험 적용되는 의약품은 ▲소마버트주 10, 15, 20, 25,30밀리그램 등 5개 품목(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 등 3개 품목(천식 치료제)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등 2개 품목(천식 치료제)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 등 2개 품목(신세포암 치료제) 등이다.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과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편평세포암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몰린 코로나19 예방접종, ‘화이자‧모더나’ 위탁의료기관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