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4인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중대본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5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과 관련,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운 만큼,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중대본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저녁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단,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4단계) 또는 밤 10시(3단계)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밤 9시(4단계) 또는 밤 10시(3단계) 이후 이용이 불가하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미터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이같은 시행이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 이용만 가능하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긴 조치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카페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해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저녁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