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단미엑스혼합제 중 9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특히 의약품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텍스궁하탕은 고시발령일인 4일부터 바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한다고 4일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한풍제약 ‘한풍시호청간탕’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시호청간탕’ ▲한국신약 ‘한신시호청간탕’ ▲정우신약 ‘정우시호청간탕’ ▲한국신텍스제약 ‘신텍스시호청간탕’ ▲한국인스팜 ‘인스팜시호청간탕’ ▲한국인스팜 ‘인스팜시경반하탕’ ▲한솔신약 ‘한솔시호청간탕혼합단미엑스산’ ▲한국신텍스제약 ‘신텍스궁하탕’ 등 9가지다.
이에 따라 해당 9개 품목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신텍스궁하탕은 발령일인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한국신텍스제약 신텍스궁하탕의 경우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 명령의 후속 조치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8개 품목은 유효기간 만료로 목록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