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했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출입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30일부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 인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그 결과 백화점‧대형마트의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했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했으나,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출입명부 관리를 자율 시행 중이었다.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는데다, 매장 출입 및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 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 발전법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중대본은 해당 방침을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현장에서 혼선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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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했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출입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30일부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 인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그 결과 백화점‧대형마트의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했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했으나,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출입명부 관리를 자율 시행 중이었다.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는데다, 매장 출입 및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 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 발전법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중대본은 해당 방침을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현장에서 혼선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