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대법 판결까지 약가인하 없다
복지부, 현 상한금액 7,637원 적용 고시 조치
입력 2021.07.21 06:00
수정 2021.07.21 06:31
약가인하에 불복해 법정싸움으로 번진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또 다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16일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따라 수클리어액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연장 결정됐다고 19일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연장으로 수클리어액은 고시된 금액 4,164원이 아닌 현 상한금액인 7,637원이 적용된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는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 2019누60884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됐으나, 이번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따라 ‘대법원 2021두4418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로 또 다시 연장됐다.
한편 수클리어액은 2019년 4월 30일 복지부 직권조정에 따라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팜비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가 연장된 바 있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