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대법 판결까지 약가인하 없다
복지부, 현 상한금액 7,637원 적용 고시 조치
입력 2021.07.21 06:00 수정 2021.07.21 06:3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가인하에 불복해 법정싸움으로 번진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또 다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16일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따라 수클리어액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연장 결정됐다고 19일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연장으로 수클리어액은 고시된 금액 4,164원이 아닌 현 상한금액인 7,637원이 적용된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는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 2019누60884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됐으나, 이번 대법원 제1부 결정에 따라 ‘대법원 2021두4418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로 또 다시 연장됐다.   

한편 수클리어액은 2019년 4월 30일 복지부 직권조정에 따라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팜비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가 연장된 바 있다.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대상포진 고령화 사회의 ‘필수 방어전’…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값지다”
“비아트리스의 길, 한국에서 다시 시작된다”
앨리스랩 신재원 대표 “검증 안된 건기식 원료 난립…약국은 달라야 한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대법 판결까지 약가인하 없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대법 판결까지 약가인하 없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