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정부가 표준 제시하면 약국도 호환방안 찾을 것"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문기자협의회에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설명하며 언급
신욱수 과장 “국가가 디지털 표준 정하면 약국‧의료기관이 상호 통용되도록 맞춰야”
입력 2021.07.14 06:00 수정 2021.07.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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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사진=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약사사회가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이 같은 서비스의 기틀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정부가 직접 국민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툴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표준화 작업”이라며 “전자처방전의 경우 정부가 직접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도 거기에 맞춰 관련 표준을 만들어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자처방전은 마이헬스웨이를 통해서 할 지, 전자처방전 담당 과에서 표준화를 통해 보급할 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디지털 관련 표준을 정하면 의료기관, 약국이 그에 따른 표준에 맞춰 상호 통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자처방전 사업이 일부 지역의 대형종합병원과 민간업체 주도로 추진되면서 처방전이나 영수증 발행 등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자는 요구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약사사회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려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표준화된 방식을 갖춰 주도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현 상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은 이익 추구에만 크게 쏠릴 수 있는데다, 담합 소지 또한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한 지역 약사회는 인근 종합병원에 전자처방전 도입 얘기가 나오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를 상급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정경쟁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이 자신의 진료기록과 약물처방, 검사결과 등 데이터를 한 데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전자처방전 표준화와 연계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의료기관 진료정보(진료기록, 약물처방, 검사결과, 상담기록, 의료영상) ▲개인 건강정보(맥박, 혈당, 자가기록, 생활습관, 평소 운동량) ▲공공기관 정보(건강보험, 예방접종, 날씨 미세먼지, 전염병 전파 정보 등) 등 데이터를 수집해 ▲의사와의 진료상담(과거 진료 내역 확인, 타 병원 진료정보 공유, 환자 자가 건강정보, 진료정보 통합 진료) ▲내 건강관리(운동‧식이‧투약, 혈압‧혈당, 노인환자 폭염‧만성 폐질환자 등) ▲내 건강정보 관리(개인 건강기록 관리, 진료 및 검사결과 시각화 및 해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일상 속 국민 체감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인이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전자 서류를 발급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즉 투약, 수술을 위해 개인의 건강정보인 혈액형, 질병정보, 투약정보, 검진기록 등의 열람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약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구축과도 연결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해당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8개소, 일반병원급 12개소, 의원급 1,000개소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신욱수 과장은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료기록 관련 체감서비스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단순히 건강정보를 쌓아두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인 만큼, 정부 한 곳에서 데이터를 전부 저장‧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 중개 시스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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