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원천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 을)은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심의해 허가하지만,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의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 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가 불가능해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및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건보공단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설립된 의료기관의 근무종사자와 기 적발된 불법개설 가담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의 병원 설립이 불가능했을 거란 추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만큼,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의사들의 면허를 보호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