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12~25일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고치 경신…사적모임 오늘부터 자제 요청” 당부
입력 2021.07.09 10:54 수정 2021.07.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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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는 25일까지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섯 명 중 네 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는 12~25일간 오후 6시 이후 야간외출이 사실상 제한된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49인까지로 제한해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이외에도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 허용이 제한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다만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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