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개설약국 ‘타이레놀’ 판매, 위법성 있나 없나
복지부 “약국개설자 일반약 판매 가능하지만, 각 직역에 맞는 면허범위 내 취급 가능”
입력 2021.07.07 11:57 수정 2021.07.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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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오른쪽)과 여정현 사무관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전문기자협의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시행된 타이레놀 수급 안정화 방안에서 한약사개설 약국이 배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지만,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안에서의 취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 눈길을 끈다. 다만 한약사에 관한 업무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관할인 만큼, 복지부 내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타이레놀 판매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약사법 50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에는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약사, 한약사 모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여정현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모든 의약품을 팔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데, 약사는 의약품(한약제제 포함) 업무를 다룬다고 돼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를 다룬다고 돼 있다”며 “각 직역에 맞는 면허범위를 정의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정의ㅠ규정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해석하면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약사와 한약사는 각 해당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부분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어서 ‘판매’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불법‧적법 여부가 핵심사안일 것”이라며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것과 한약‧한약제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 안에는 한약‧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뿐만 아니라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약무정책과는 한약사 관련 내용이 한의약정책과에서 다루는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여 사무관은 “한약과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식약처가 명확하게 설정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 이슈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태길 과장은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고 판례로만 존재하다 보니 불명확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구분에 대한 결론을 바라지만, 한약사라는 제도적 배경이 있고, 복지부 내의 한약사 지위나 한약간 균형‧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빠른 진행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하 과장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계획도 전했다. 그는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경증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던 중 마침 권익위 요구사항이 올라와서 내년과 내후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도 절반 정도는 인건비를 지원해 2년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24억원 예산을 신청한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길 과장은 오는 2023년에 시행될 전문약사제도에 대해서도 전문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약사제도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한데, 전문의제도와 전문간호사제도가 있는 것처럼 약사도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하다”며 “약무정책과로 온 후 한 번 회의를 진행해 본 결과, 전문약사는 병원약국을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 추가 논의를 해야겠지만, 약사의 대표성은 개국약사가 70%를 차지하는 반면 병원약사는 15%에 그친다. 15%로 약사 전문성을 대표한다는 게 어려운데다 산업계 약사도 있는 만큼, 전문 분야별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사법에는 전반적인 제한은 없고 전문약사라고만 돼 있다. 대표성을 생각해 전반적으로 충분한 전문성을 줘야 하지 않을까. 특히 향후 개국약사들의 전문성 향상 여부는 공공심야약국이나 단골약국,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 전문약사제도 자격증을 형성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1개월 정도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병원약사회, 약사회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약무정책과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논의 중인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불안정 개선 방안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품절의 정의와 도매상에서 제품이 떨어지면 품절인지의 기준도 어렵다. 공급량이 충분한데 제품을 유통시장에 충분히 풀지 않는 영업 장난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사례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현황파악을 해야 한다”며 “공급 부족에 관한 것은 식약처와 논의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가 과하게 엄격해 완화요청도 있는 만큼 시기 상 현황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비렛정, 자카비, 지오트린 등 고가 처방약 포장단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조사, 특히 외자사와 협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외국에서는 10개가 포장단위인데, 한국은 포장단위를  따로 만들지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에 실패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조만간 보발협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 과장은 “절충안을 시도하고는 있는데 협의는 해볼 수 있다고 했다”며 “조만간 보발협에서의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넘겼다가 이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협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 의원실과 얘기하며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보발협 전체회의에 올라갈 것 같지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의약계 협의는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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