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대상자도 포함
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요건 완화로 치료 부담 낮춰
입력 2021.07.01 17:12 수정 2021.07.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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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더 확대해 ‘외래치료명령’ 대상자도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했다.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을 늘렸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확대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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