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약가인하 행정소송’, 건보재정 손실분 손해배상 검토”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제약사 소송 남발에 강경대응 시사
입력 2021.06.30 06:00 수정 2021.06.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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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사진=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소송은 재판받을 수 있는 사법적 권리인 만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소송 사유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소송 남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는 올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당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약사들의 약제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소송 남발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양윤석 과장은 “약가관리에선 재정손실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소송을 내더라도 나중에 정부가 승소하게 되면 그에 따라 손실보상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소송의 경우를 보면 소송 사유에 맞지 않는 소송들이 많다.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해도 내용이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소 제기 부분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집행정지 사유가 명백하고 이에 대한 불복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약가를 견재하는 목적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서 “현재 집행 중인 10여개의 집행정지 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통해 건보재정 손실분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약가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하급심에서도 패소 사례가 없고, 3급심에서도 단 한 건도 패소는 없다”며 “행정소송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집행가압류를 신청해 판사가 인용하더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과실로 인정된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선에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가인하 행정소송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분이 워낙 크고, 사법적 분쟁을 악용해 건보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여적정성과 약가 관련해서 재협상이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협상 문제와 소송, 그 외 약가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초고속 등재가 된 렉라자와, 그 반대로 거부되고 있는 타그리소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했다. 
 
양 과장은 “타그리소는 등재가 이미 돼 있는 확대 건이고, 거기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한 반면 렉라자는 등재 건이어서 임상적 유용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며 “국내 신약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내 개발 신약은 약가우대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일 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검토하고 있는 적응증과 무게가 다르다.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단정지었다. 

재협상이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임상재평가 통해 약효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차원에서 위험한 만큼, 제약사와 보험자가 원만히 합의하길 바란다”며 “아직 협상 중이라 조심스럽지만 결렬되지 않도록 좋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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