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코로나19 방역 시험대 오른다
수도권,식당‧카페 24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풀려
유흥시설,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도 24시까지 운영
입력 2021.06.28 06:00 수정 2021.06.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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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집단감염 발생지로 꼽히던 대형마트,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거나 24시까지로 확대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서는 노래연습장 관련 신규 확진자가 28명 발생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7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계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7월1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등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며,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오는 14일까지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별‧광역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되면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게 된다. 그나마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식당‧카페의 경우도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로 제한하되 운영은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 역시 금지된다. 

1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아래 별도의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6일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와 접대(일명 도우미)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6일 18시 기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노래연습장들은 7월 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고양시는 다음날인 27일까지 시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총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업소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와 접대(일명 도우미)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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