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 7월부터 건보 적용…연간투약비 7,550만→378만원
2022년 병원‧치과 요양급여도 결론…각각 1.4%‧2.2% 인상
입력 2021.06.27 22:16 수정 2021.06.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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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렉라자정 80밀리그램’이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환자부담금이 5%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80밀리그램(유한양행)’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렉라자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이 6만8,964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환자의 진료비는 약 7,550만원에서 약 378만원으로 줄이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2.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과 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유형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평균 2.09%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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