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될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가 담겼다. 이번 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방향을 잡고 관련 과제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검자 입장을 고려해 건강검진을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해 건강생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22일 열린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제도 발전과 검진 항목들이 국민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평생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7대 추진과제‧37개 세부과제를 시행하게 된다. 4대 전략의 세부 내용은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수검자 최우선 건강검진 구현, 건강검진 사회적 기능 강화)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근거 기반의 건강검진제도 내실화, 검진기관 질 향상 지원 강화) ▲건강생활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건강정보 연계 및 활용도 제고, 생활터 중심 건강생활실천 지원) ▲국가건강검진 관리 기반 강화(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정비) 등이다.
이에 수검자가 보다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출장검진 허용 검토, 수검시간 확대 검진기관 대상 토요일‧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조정 등 인센티브 확대 검토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 취약계층 대상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이송픽업서비스 시범사업 ▲암검진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검사방법 개선 ▲원격판독데이터 축적‧활용으로 판독 정확도 향상 등을 추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장애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윤신 과장은 이번 제3차 계획에서 추진하게 될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에 대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듣게 되면 상담료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일부를 공단에서, 나머지를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환자나 검진 내용을 설명들으러 오는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변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설명한 의사가 상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설명의사제 안에서의 상담 수가 또한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진에 대한 수가는 상담료와 별개로 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찰료에 근거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강검진 후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과장은 ‘설명의사제’라는 제도가 지닐 차별성에 대해 “건강검진 후에는 흔히 결과에 대한 기본 설명과 특별한 건강관리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추가 진료를 해야 할 경우 등에 의사를 다시 찾게 된다”며 “이 때 구체적인 상담 내용이나 검진과 관련해 특화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화해야 한다. 현재는 방향성만 검토한 단계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내년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근로자 건강진단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눈길을 끈다.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을 사업장 근로자에서 특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근로 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윤신 과장은 “방문이 어렵고 이동성이 큰 택배기사들을 어디에 모이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방법이 적절한 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토요일‧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조정 등 인센티브 확대 검토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이 과장은 “현재 토요일‧공휴일에 30% 가산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검진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검진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검진기관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검진기관과 수검행태의 변화 여부 등을 분석하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검진기관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분야별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다양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전문학회 인증사항 중 검진기관 평가 유사항목으로 대체하거나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국가건강검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인증부여가 정해지는 만큼,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해서 질 관리를 평가할 것이며, 검진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매체를 확대하고, 검진우수기관은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신 과장은 제3차 건강검진기본계획의 커다란 방향성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프로세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지금은 완전히 초기단계이며, 관련 협회와 학회 등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과제는 초기 단계 논의와 최종 발표된 내용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