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의료인 면허 미신고 시 '효력정지'
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입력 2021.06.10 09:45 수정 2021.06.10 09:4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이달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오는 12월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14차 보발협 회의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고,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차 회의에 이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보발협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관계부서장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팜듀홀딩스, '연대' 통한 지속성장과 새로운 약국경영모델 제시
[인터뷰] 한때는 약사, 이제는 굿파트너
남들보다 작은 우리 아이, 성장호르몬 치료 괜찮을까?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6월까지 의료인 면허 미신고 시 '효력정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6월까지 의료인 면허 미신고 시 '효력정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