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암 진료비 220만원→300만원 지원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복지부 고시 개정…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입력 2021.05.13 11:25 수정 2021.05.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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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암환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한도액이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 제공과 이용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해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을 연간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특히 현행 고시에는 당해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00만원을 구분해 지원받았지만, 7월부터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6개 암종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 후 3년간 지원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항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 신규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와 국가암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또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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