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이 중증환자 21만4,530원, 비중증환자 18만6,550원으로 적용돼 산정된다.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의료인력의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감염 확산차단과 확진환자의 적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와 사기 제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용 수가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 등에 명시했다.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 산정 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인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기관이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원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의 명확한 확인은 곤란하지만, 수가 산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면서,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실적과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전액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만큼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