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건보재정 지원 유감
7일 제10차 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
입력 2021.05.07 11:52 수정 2021.05.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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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7일 개최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건정심은 이 과정에서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30일 열린 2021년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됐다.

이날 제10차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된다.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 한해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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